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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GS 굿소프트웨어, 조달우수제품, 우선구매대상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TINNO 작성일18-03-23 19:28 조회228,196회

    본문

    GS 굿소프트웨어, 조달우수제품, 우선구매대상

    => 분리 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[시행 2017.8.24.] [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-7호, 2017.8.24., 타법개정]
    제3조(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)
    1. 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등록 소프트웨어 제품
    2.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제1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제품(Good Software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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